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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확인서 발급(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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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분과
댓글 0건 조회 2,929회 작성일 15-12-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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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정자명으로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발급 전 교적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책정자 변경 가능)

․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국세청간소화서비스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동의서」를 받습니다. -주교회의 결정사항
 (가족대리발급안됨 )

 - 인터넷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수원교구
  기부금영수증은 자동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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