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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13 18:08
글쓴이 :
홍보분과
조회 : 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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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와 신심행위】
(1) 전례(Liturgy) :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구세주께서 천상 성부께 드리시는 공적인 경신예배인 동시에
또한 신자단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하신 성부께 드리는 공적예배로서,
그리스도 신비체인 교회의 완전한 공적예배이다.
(2) 전례가 되기 위한 4가지 조건
①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공동체가 공적으로 행해야 한다.
② 그리스도의 이름이나 교회의 이름으로 성부께 드리는 예배이어야 한다.
③ 교회의 권위로부터 합법적으로 위임받은 사람(성직자)이 거행하여야 한다.
④ 교황청으로부터 인준된 전례서(미사경본, 성무일도서, 성사예식서)를 따라서 거행 되어야 한다.
(3) 신심행위(Devotional Practices) :
전례의 4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거행되는 단체적 경배행위를 신심행위라고 한다.
이러한 신심행위는 성직자가 있던 없던 간에 관계없이 거행될 수 있고, 신자들이 전례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십자가의 길, 묵주기도, 기도회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심행위의 내용과 기도도 교구장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전례헌장, 1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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